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란?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가
취업분야
-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보건 관련 단체, 학교, 사업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 보건시설, 보건 관련 단체, 보건교육 관련 연구, 교육 업무 등
- 보건직 공무원(9급 5% 가산점)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9과목 이상,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 구분 | 과목명 |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조사방법론, (공중)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의사소통,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보건사업관리, 보건의료법규 |
| 선택과목 | 환경보건, 보건통계, 산업보건, 인간발달론, 식품위생, 노인보건, 보건정보, 해부생리,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정신보건,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
- 참고사항
- 과목별 자격증 연계표 참고 자세히 보기
- 보건환경안전학과에서는 필수과목 7과목, 선택과목 5과목, 프라임칼리지에서 2과목(보건사업관리, 보건의료법규)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보건환경안전학과에서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들에 대한 동일 교과목 인정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https://khealth.or.kr/khe)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교과목명 변경 전 건강증진론 이수자는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로 인정됩니다.
- 10년도 이전 생리학 과목은 보건환경안전학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편입생의 경우 전 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될 수 있습니다.
- 하위 학년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 시 수강 변경을 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 타 학과에서 수강하신 교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 학과 수강과목 확인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프라임칼리지 개설교과목인 보건의료법규와 노인보건, 보건사업관리를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졸업 전 “학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시험안내
- 접수방법
| 접수유형 | 접수방법 |
|---|---|
| 인터넷 접수 | 국시원 (www.kuksiwon.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응시원서접수 → 응시시험 선택 → 수수료 결제 → 응시표 출력 |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시험과목(문항 수) | 시험방법 |
|---|---|---|
| 1교시 | ①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5) ② 보건교육방법론 (20) ③ 보건사업관리 (20) ④ 보건의료법규 (20) |
객관식 5지 선다형 09:00~10:20(80분) |
| 2교시 | ① 조사방법론 (25) ② 보건의사소통 (25) ③ 보건학 (20) ④ 보건교육학(25) |
객관식 5지 선다형 10:50~12:20(90분) |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https://www.khealth.or.kr/khe)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 국시원 (http://www.kuksiwon.or.kr)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https://www.khealth.or.kr/khe)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란?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가
취업분야
-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보건 관련 단체, 학교, 사업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 보건시설, 보건 관련 단체, 보건교육 관련 연구, 교육 업무 등
- 보건직 공무원(9급 3% 가산점)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구분 | 과목명 |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조사방법론, (공중)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의사소통,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보건사업관리, 보건의료법규 |
| 선택과목 | 환경보건, 보건통계, 산업보건, 인간발달론, 식품위생, 노인보건, 보건정보, 해부생리,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정신보건,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학교보건, 지역사회보건 |
- 참고사항
- 과목별 자격증 연계표 참고 자세히 보기
- 보건환경안전학과에서는 필수과목 7과목, 선택과목 5과목, 프라임칼리지에서 2과목(보건사업관리, 보건의료법규)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보건환경안전학과에서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들에 대한 동일 교과목 인정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https://khealth.or.kr/khe)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교과목명 변경 전 건강증진론 이수자는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로 인정됩니다.
- 10년도 이전 생리학 과목은 보건환경안전학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편입생의 경우 전 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될 수 있습니다.
- 하위 학년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 시 수강 변경을 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 타 학과에서 수강하신 교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 학과 수강과목 확인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프라임칼리지 개설교과목인 보건의료법규와 노인보건, 보건사업관리를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졸업 전 “학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시험안내
- 접수방법
| 접수유형 | 접수방법 |
|---|---|
| 인터넷 접수 | 국시원 (www.kuksiwon.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응시원서접수 → 응시시험 선택 → 수수료 결제 → 응시표 출력 |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시험과목(문항 수) | 시험방법 |
|---|---|---|
| 3급 | ①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② 보건학(30) ③ 보건교육학(30) ④ 보건의료법규(20) |
객관식 5지 선다형 09:00~10:40(100분) |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https://www.khealth.or.kr/khe)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 국시원 (http://www.kuksiwon.or.kr)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https://www.khealth.or.kr/k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