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국가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분야
환경 관련 교육기관, 전시·체험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전문 강사, 해설사, 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교육사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등 환경교육사에 대한 의무 고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 등급별 자격요건(「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 구분 | 자격요건 |
|---|---|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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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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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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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관련 세부기준
| 내용 | 학력인정 분야 | 경력인정 분야 |
|---|---|---|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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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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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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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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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과정 및 이수·합격 기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선택교과를 포함한 실무과정으로 나뉘며,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됩니다. 필기평가는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며, 실기평가(수행평가)는 실무과정을 수료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별로 시행합니다.
- 기본과정(이수기준) : 동영상 100% 혹은 출석 전과목별 80%(유효기간 2년)
- 필기시험(합격기준) : 전과목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이상(유효기간 2년)
- 실무과정(이수기준) : 출석 80% 이상(유효기간 2년)
- 실무시험 : 평가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평가별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이 70점 이상(유효기간 2년)
- 보수교육(이수기준) : 출석 전과목별 90%(유효기간 3년)
- 유의사항
1) 기본과정 수료,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됩니다.
2) 자격취득, 보수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기간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부가 기준은 보수교육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 환경교육사 자격평가(https://www.keep.go.kr/lic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