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조사, 환경 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취업분야
- 정부 기관, 정부산하 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
- 환경평가회사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
- 향후,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감사, 환경인증 업무 추가 예상됨.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20년부터 시행)
응시자격
| 기본 자격 | 환경분야 실무 요구 경력 |
|---|---|
|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 접수 | - |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 4년 이상 |
| 환경분야 산업기사 취득자 | 5년 이상 |
| 환경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
6년 이상 (7년 이상) |
| 9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 5년 이상(3년 이상) |
| - | 9년 이상 |
시험안내
- 접수방법
| 접수유형 | 접수방법 |
|---|---|
| 인터넷 접수 |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회원 가입 후 접수 |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
| 필기시험 | ① 환경정책 | 환경정책 일반, 국가환경정책, 지역 환경정책 |
| ② 국토환경계획 | 환경계획 일반, 국토계획, 환경보전계획 | |
| ③ 환경영향평가실무 |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평가항목범위 결정, 항목별 평가 기법, 계획평가, 사업평가, 대안평가, 종합평가 | |
| ④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 영향평가제도 일반, 사후환경관리, 공중참여 | |
| 면접시험 |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 | |
-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기준, 총합 60점 이상
- 일부 시험과목 면제
| 기본 자격 | 환경영향평가분야 요구경력 | 1차 시험 면제과목 |
|---|---|---|
| 환경분야 기술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 실무 |
| 환경분야 기사 취득자 (유사분야 포함) |
실무경력 9년 이상 | |
| 5급 이상 공무원 |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5년 이상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
| 7급 이상 공무원 | 협의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7년 이상 |
관련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s://www.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