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환경측정분석사란?
우리 주변의 환경 관련 오염물질(대기·수질·악취 등)을 정확하게 측정·분석하는 전문가
취업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분석 요원
- 환경부 및 지자체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 분야 연구직
- 측정 대행업의 기술능력 중 분석요원
- 대기·수질·실내공기질·악취 분야 분석요원
- 대기·수질 분야 방지시설업 기술인력
- 대기·수질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분석요원
- 환경직 공무원(7급, 9급 모두 5% 가산점)
응시자격
-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경우를 말한다)후 환경측정 분석 분야 에서 3년 (「고등교육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 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시험안내
- 접수방법
| 접수유형 | 접수방법 |
|---|---|
| 인터넷 접수 | 국립환경인재개발원(https://qtest.me.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원서접수 → 검정 분야 선택 → 검정 수수료 결제 → 응시표 출력 |
- 시험과목 및 방법
| 검정분야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
| 대기환경측정분석 | 필기시험 |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대기오염, 실내 공기질, 악취), 정도관리 |
| 실기시험 | 일반항목분석, 중금속분석, 유기물질분석 | |
| 수질환경측정분석 | 필기시험 | 수질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 먹는 물), 정도관리 |
| 실기시험 | 일반항목분석, 중금속분석, 유기물질분석 |
- 필기 및 실기시험의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필기/실기시험정보 안내를 참조
- 합격 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기준, 총합 60점 이상
관련기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https://qtest.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