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3-2호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보건환경 실무전문가 과정」참여자 모집 공고
시민에게 보건·환경 관련 일 경험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보건환경실무전문가 과정」참여자 모집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1. 20.
보건환경연구원장
- 아 래 -
1. 공 고 명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보건환경 실무전문가 과정」참여자 모집
2. 공고기간 : 2023.1.20.(금)~2.1.(수), 13일간
3. 접수기간 : 2023.1.25.(수)~2.1.(수), 8일간
4. 모집인원 : 총 29명
(보건분야 12명 / 환경분야 16명 / 시민소통분야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6.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①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5년 이전 출생자)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이공계 학과 2년제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 공고일 기준(’23.1.20.(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나. 우대요건
① 공통 : 엑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② 보건분야 : 식품, 보건 관련 전공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환경분야 : 환경관련 전공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④ 시민소통 분야 : 영상, 홍보, 디자인 관련 2년제 졸업(예정) 이상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2006년 이후 출생자)
③ 공고일(2023.1.20.) 기준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하는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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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단,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시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개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시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모집마감일 직전에 서울시 구직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 구직확인증 인정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8. 근로조건
①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1,157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포함(별도 지급 없음)
②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23.12.31.까지
③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④ 업무내용 : 보건·환경분야 측정·분석 지원 업무 등
○ 보건분야 측정분석업무 지원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석업무 보조로 시료 샘플링 및 전처리
- 농수산물, 한약재 측정 분석 보조업무로 시료 샘플링 및 전처리
- 축산물검사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업무보조
- 감염병 관련 측정 분석업무 보조
○ 환경분야 측정분석업무 지원(기기분석 또는 현장 조사 등)
- 대기 및 생활환경분야 측정업무를 위한 샘플링, 전처리, 측정분석자료 및 DB관리 업무
- 물환경 분야 시료 샘플링, 전처리 등 측정업무 보조
○ 보건환경 시민소통 콘텐츠 제작 업무
- 영상, 카드뉴스, 디자인, 홍보물 기획 등
9.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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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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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 |
10 (10,5,3) |
일모아시스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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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3억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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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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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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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40 |
80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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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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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해결능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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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능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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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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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서류점수(20점) 및 ③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인 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10. 선발 및 발표 : 지원자 면접 실시 후 개별 통보
※ 표기된 필수서류 미제출 및 관련 서명 누락 등 제출서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면접대상 미선정
11. 근로계약
❍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前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교육시간(총 120시간) 중 90% 이상 참석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3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 예정
12. 기타(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 이내의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점수,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문의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02-570-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