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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실습]교과목 복수전공자 수강 제한 안내(26년도부터~)

작성자
보건환경안전학과
조회수
2316
등록일
2026.01.02
수정일
2026.01.02

안녕하세요. 보건환경안전학과입니다.


보건환경안전학과 보건교육사 2급 응시에 필요한 교과목 중 「보건교육실습」 교과목의 경우 2026년도부터는 복수전공자의 경우 수강 제한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해온 내용으로, 보건교육실습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안전학과로 편입 혹은 신입학을 하셔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실습 교과목

교과 구분 : 전공과목(2학점)

개설 학기 : 4학년 2학기

과목당 이수 시간 및 학점: 60시간 (2학점)

실습 대상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보건환경안전학과 재학생

실습 신청 자격요건

- 수강 직전 학기까지 8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 선수과목 3과목(조사방법론, 보건교육,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을 모두 이수한 자


유의사항

보건교육실습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

건강증진론이수자는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이수로 인정함

타 학과 재학생, 시간제 등록생, 졸업생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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